신기술교육원학사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260409)

제20조(강의계획서)학과별로 교과목 담당 교원은 강의계획서를 학기 개시 1주 전에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단, 3개월 이하로 운영하는 과정은 교육훈련개시 전까지 입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