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교과목시간 인정)① Exp-Learning, 인성교육 등을 교육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수업 이수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 기간에 편성된 교과 시간은 현장실습을 통해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