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교육원학사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260409)

제22조(현장실습)① 현장실습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단, 일반계고 위탁과정 학생은 제외한다. <개정'26.04.09.>

1. 10개월 이상이고 1년 이하인 과정은 1주 이상 3개월 이하로 실시한다.

2. 6개월 이상이고 10개월 미만인 과정은 1주 이상 2개월 이하로 실시한다.

3.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미만 과정은 1개월 미만으로 실시한다.

4. 3개월 이하인 과정은 실시하지 않는다.

② 교육원장은 현장실습 실시 방법 등에 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현장실습은 교육훈련일수의 100분의 80이상부터 실시할 수 있으며, 제30조(수료) 조건을 충족한 학생에 한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 현장실습이 불가능한 학생은 교육훈련운영계획에 따라 수업을 이수하거나 교육원장이 별도의 계획을 세워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