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평가)① 교육원장은 다음 각호가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이론 및 실습교과목 평가 방법
2. 추가시험 방법 등
3. 기타 훈련성취도 증진을 위한 평가내용 등
② 교육과정별 교육훈련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NCS 교과목은 NCS 평가 방법에 따라 능력단위별로 평가한다.
2. 이론교과목은 교과목별 2회 실시한다. 단, 교과목 이수 시간이 20시간 이하인 경우 1회만 실시할 수 있다.
3. 비 NCS 실기교과목은 과목별 2회 실시한다. 단, 교과목 이수 시간이 40시간 이하인 경우 1회만 실시할 수 있다.
③ 이론 및 실습교과목 시험성적은 교과목별 배정 시간을 만점으로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습 등으로 평가를 2회 이상 실시할 수 없을 경우 1회만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