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평가 절차 및 관리)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기말시험 종료 후 소정의 기간 내에 정보시스템에 성적을 입력하고, 정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성적을 정정할 수 없다.
② 교과목 성적 근거 자료의 보관 기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평가지 및 채점답안지는 해당 학기 성적산출 후 성적정정 기간까지 학과에서 보관한다.
2. 연수처는 교과목 성적을 근거로 종합성적 일람표를 성적 사정하여 종합 관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