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제적)① 교육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적할 수 있다.
1. 단위기간 중 무단으로 결석한 일수가 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학생. 단, 단위기간의 소정훈련일수가 14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총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결석한 학생.
3. 훈련을 수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 확인한 재학생이나 그 재학생을 대신하여 출석 확인 행위를 한 학생.
4. 재학생의 수강태도가 매우 불량하여 해당 훈련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학생. 단, 구체적 제적 사유를 포함하여 제적될 수 있음을 사전에 해당 학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에도 수강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② 교육원장은 제1항에 대하여 학생에게 훈련 개시 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