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교육원학사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260409)

제29조(제적 통보)학사위원회의 심의 후 제적이 확정되었을 경우 본인(미성년자일 경우 보호자 포함)에게 제적 사실을 통보한다. <개정'26.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