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교육원학사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260409)

제30조(수료)교육훈련 종료 시 소정교육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학생은 수료생으로 보며 수료증(별지 서식 제5호)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