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교육원학사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260409)

제31조(조기수료)① 10개월 이상 과정은 교육훈련 종료 전 소정교육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학생이 조기수료신청서(별지 서식 제6호)를 연수처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학사위원회 심의 후 승인할 수 있다. <개정'26.04.09.>

② 조기수료는 취업으로 인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특정사업에 참여하여 불가피하게 수료처리가 필요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