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교육원학사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260409)

제32조(생활지도)교육원장은 학생의 생활지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활지도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학생 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3. 학생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생 지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