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안전관리)교육원장은 학생을 교내ㆍ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학생의 교육과정 중 발생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