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교육원학사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260409)

제35조(기숙사운영)교육원장은 기숙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숙사운영지침」을 제정, 관리하여야 한다.

1. 기숙사 입ㆍ퇴사에 관한 사항

2. 기숙사 생활 규칙에 관한 사항

3. 전문 관리인의 근무시간, 근무형태 등 계약 시 필요한 사항

4. 기타 기숙사 입사생 지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