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포상)교육원장은 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을 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교육원장이 따로 정한다. (별지 서식 제7호) <개정'26.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