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징계)교육원장은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는 징계심의요구서(별지 서식 제8호)에 의거 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교육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26.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