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실시요건)① 교육원장은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를 조기취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단, 일반계고위탁과정 학생은 제외한다. <개정'26.04.09.>
1. 교육훈련시간이 480시간 이상인 과정 재학생
2.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80 미만을 출석한 자
(훈련시간이 1,200시간 이상인 과정의 경우 총 훈련시간의 70%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하여 수료 검정 응시 가능)
3. 우수기업체 취업이 되었거나 예정되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 가능한 자
4. 전공 분야 또는 유사한 분야(직무)에 취업이 확정된 자
② 조기취업 인원은 교육원의 직업훈련과정별 입학 확정 인원 대비 30% 이내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개정'26.04.09.>
③ 조기취업자에게는 교육원장 명의의 이수증(별지 서식 제9호) 및 이수증명서(별지 서식 제10호)를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