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학적부)① 학생의 학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학적부를 전산 관리한다.
② 학적부 관리는 연수처 학적담당자가 관리하며, 기재된 사항은 임의로 정정(추가, 삭제를 포함한다.)하지 못한다. 다만, 기재 착오 사항이 명백한 경우와 호적 등 법원의 판별로 인적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는 학적부 기재 사항 정정원(별지 서식 제11호)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보시스템에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