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교육원학사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260409)

제41조(수료대장)교육원장은 수료증을 발급할 때는 수료증명발급대장(별지 서식 제12호)을 정보시스템에서 기록 관리하며,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