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교육원학사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260409)

제42조(증명서의 종류)① 학생에게 발행하는 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료증명서 (별지 서식 제13호), (별지 서식 제13-1호),

2. 수료예정증명서 (별지 서식 제14호)

3. 재학증명서 (별지 서식 제15호),(별지 서식 제15-1호)

4. 제적증명서 (별지 서식 제16호),(별지 서식 제16-1호)

5. 성적증명서 (별지 서식 제17호)

6. 이수증명서 (별지 서식 제10호]

② 교육원장은 제1항 각호 이외에 학생에게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증명서를 별도의 증명발급대장(별지 서식 제19호)에 기록 관리하여 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