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증명서 발급)① 증명서는 교육원장의 명의로 발급한다.
② 교육원장은 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민원사무처리규칙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학적부 등 관계 서류를 대조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26.04.09.>
③ 교육원장은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전산화되지 않은 증명서 발급의 경우는 증명 발급 대장(별지 제19호 서식)으로 관리를 대체한다.
④ 증명서 발급신청은 제증명 발급 신청서(별지 서식 제18호) 또는 증명 발급 대장(별지 서식 제19호)에 의한다. 단, FAX 민원 증명서 발급은 행정안정부 FAX 민원 처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발급한다. <개정'26.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