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교육원학사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260409)

제45조(자격)직업훈련과정 시간강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자를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11의 제1항제1호에 따라 제정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강사의 자격기준에 해당하거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의 자격 인정을 받은 자

2.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42조 4호에 해당하는 자

3. 신기술 등 특수교과목을 전공하거나 현장실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로서 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원장이 인정하는 자

4.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시간강사는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