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복무)① 시간강사는 당해학기 시간표에 의거 강의 전에 출강하여 강의준비를 하여야 한다.
② 시간강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기타 교수계획, 교육진행 등의 근무사항은 교원에 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