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교육원학사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260409)
제50조(위원회 설치)
교육원의 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계획 등과 입학전형업무에 대한 심의를 위해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이하 "전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