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교육원학사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260409)

제53조(회의소집과 의결)① 전형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교육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단, 위원장이 부재 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③ 전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