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교육원학사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260409)

제59조(공정위원회 기능)공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학 부정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

2. 입학전형업무 담당자 및 시설의 관리 통제

3. 수험생의 이의제기에 대한 내부 심사

4. 입학전형의 자체감사 실시에 관한 사항

5. 기타 입시 부정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