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교육원학사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260409)

제64조(규정의 제정 등)직업훈련과정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26.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