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전문기술과정 등 훈련생 훈련장려금)① 훈련장려금은 고용보험기금 보조금으로 타용도로 집행할 수 없고,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훈련장려금 지급 관련서류는 별도 편철 관리하여야 한다.
③ 훈련장려금은 전문기술(일반계고위탁 포함)ㆍ하이테크ㆍ중장년특화ㆍ여성재취업훈련ㆍ이주배경구직자직업훈련ㆍAX과정 훈련생을 대상으로 단위기간 기준 추가장려금 6만 6천원과 기본장려금 5만원(통학생에 한함)을 소속캠퍼스 및 교육원에서 지급한다. 단, 추가장려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20만원을 지급한다.
④ 학과장은 훈련장려금 지급대상 직종에 대한 단위기간 훈련을 실시하고 월별 출결 현황을 집계하여 단위기간 훈련실시 후 5일 이내에 교무기획(교학)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무기획(교학)처에서는 월별출결현황을 근거로 지급조건 적정여부 및 지급금액, 훈련생 입금 은행계좌 등을 확인하여『훈련장려금 지급명세서』(서식12호)와 지출결의서를 작성, 학장의 결재를 받아 지출담당자에게 지급 요청하여야 하며, 지출담당자는 단위기간 훈련실시 후 12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훈련생 개인별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단위기간 마감일이 12월에 해당되는 경우 23일자를 기준으로 마감 지급하고 당해년도 집행금액을 정산하여 법인(예산부)으로 보고하여야 한다.(서식13호)
1. 훈련장려금 매월 지급시 훈련생에 대한 실업급여ㆍ휴업급여ㆍ직업훈련수당 등 수급여부, 공공근로 참여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착오지급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추가장려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훈련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과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월 수당 지급현황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서식19호)
⑦ 훈련장려금 세부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 기본장려금(교통비) | 추가장려금(훈련수당) | |||
| 지 급 대 상 | 전문기술(일반계고포함)ㆍ하이테크ㆍ중장년ㆍ여성재취업ㆍ이주배경구직자ㆍAX과정 | ||||
| 지 급 조 건 | ▪ 단위기간 출석률 80%이상 - (단위기간 출석(인정)일수 / 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100 | ||||
| 지 급 액 | 출석일수 × 2,500원 (月5만원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출석일수× 10,000원 (月20만원限) | ||
| 그 외 훈련생 | 출석일수× 3,300원 (月66천원限) | ||||
| 특 이 사 항 | 훈련회차 | 폴리텍 수강 훈련회차 구분없이 동일금액 지급 | |||
| 수시입학 | 입학시점 기준 적용 ㆍ지급조건 : 입학시점부터 해당 단위기간까지의 출석률 80%이상 ㆍ지 급 액 : 위 지급기준과 동일 | ||||
| 방학기간, 현장실습기간 | 미지급 | ||||
| 공공근로 참여자, 실업급여, 직업훈련수당, 휴업급여 수급자 | 미지급(수급종료 다음날부터 지급가능) | ||||
| 근로 소득자 | (일용근로자) 일용근로 내역일수가 1개월간(단위기간) 9일 이하인 자 | 지급 | 지급 | ||
| 1개월간(단위기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 제공 고용보험 피보험자 | 지급 | 지급 | |||
| 그 외 근로소득자 | 지급 | 미지급 | |||
| 노무제공자 | 지급 | 미지급 | |||
| 법인 대표자 , 고유번호 부여받은 단체 대표 | 지급 | 미지급 | |||
| 개인사업자인 고용보험 미가입자 | 지급 | 미지급 | |||
| 개인사업자인 고용보험 가입자(피보험자) | 지급 | 지급 | |||
| 국민취업지원 제도 참여자 | 지급 | 지급 | |||
주1) "단위기간"이란 훈련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최소 단위의 기간을 말하며, 훈련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을 주기로 하여 구분한다.
주2) 특이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에 한함.
주3) "소정훈련일수"란 단위기간 내 수업이 편성된 훈련일수를 말하며, 현장실습은 실시 전날까지 훈련일수를 적용한다.
주4)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해당하더라도 추가장려금 미지급 대상자일 경우, 추가장려금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