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및사무관리규칙 (제ㆍ개정일 : 20120214)

제13조(문서의 결재)① 문서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결재권자의 서명란에는 서명날짜를 함께 표시한다. 다만,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이사장 및 학장(지역대학장 포함) 또는 교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위임규칙에 따른다. 단, 위임전결하는 경우에는 전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하며, 대결(代決)하는 경우에는 대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대결"표시를 하고 서명하되, 위임전결사항을 대결하는 경우에는 전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전결"표시를 한 후 대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대결"표시를 하고 서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