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문서의 등록 등)① 문서를 생산(제6조제1항에 따라 문서가 성립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전자문서시스템에 따라 생산등록번호(이하 "생산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고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의 특성상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시스템으로 해당 기록물의 고유한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등록번호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문서에는 생산등록번호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번호를 부여한다.
1. 제4조제1호에 따른 규정문서에는 연도구분과 관계없이 누적되어 연속되는 일련번호(이하 "누년 일련번호"라 한다)를 부여한다.
2. 제4조제2호에 따른 지시문서에는 연도표시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은번호(이하 "연도표시 일련번호"라 한다)를 부여한다.
3. 제4조제3호에 따른 공고문서에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생산번호 부여는 시스템 구분, 기관코드의 연도별 일련번호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