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및사무관리규칙 (제ㆍ개정일 : 20120214)

제24조(문서의 반송 및 재배부)① 문서과는 접수한 문서에 형식상의 흠이 있으면 그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시행일 제목 및 반송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발신기관에 이를 반송할 수 있다.

② 처리과에서 그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서과로 보내어 해당 처리과로 배부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 및 학장(지역대학장 포함) 또는 교장은 접수한 문서가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일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소관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