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공람할 문서)① 제21조제3항의 문서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말한다. 다만, 통계ㆍ설문조사 등을 위하여 취합하는 문서는 제외한다.
1. 결재권자로부터 처리지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민원문서
3. 행정기관이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간의 업무협조에 관한 문서
4. 접수된 문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는 문서
5. 그 밖의 소속 교직원의 신상(身上), 교육·훈련 등과 관련하여 담당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