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및사무관리규칙 (제ㆍ개정일 : 20120214)

제26조(문서책임자)문서과 및 처리과의 장은 문서의 보관·보존을 위하여 문서과 및 처리과에 문서책임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