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문서의 보관·보존 및 폐기·정리 등)① 전자문서는 컴퓨터 파일로 보관 보존하거나 출력하여 보관 보존할 수 있다.
② 전자문서를 보존·관리함에 있어 멸실·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