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기록물의 관리 등)① 법인과 학교(소속캠퍼스 포함)는 업무수행과정에서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기록물의 등록ㆍ분류ㆍ편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물의 특성상 그 등록ㆍ분류ㆍ편철 등의 방식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과 학교(소속캠퍼스 포함)는 업무수행과정이 반영되도록 단위과제 범위 안에서 1개 이상의 기록물철을 만들어 해당 기록물을 편철하여야 하며, 처리과의 장은 단위과제별 기록물철 작성기준을 정하여 기록물철 작성기준을 정하여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편철ㆍ관리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록물철을 작성한 경우에는 전자문서시스템으로 기록물철 분류번호를 부여하고 그 기록물철에 이를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철된 기록물철은 기록물철의 분류번호 중 기록물철 식별번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괄호 안에 권 호수를 기입한다.
④ 기록물철의 분류번호는 시스템 구분, 처리과 기관코드, 단위과제 식별번호 및 기록물철 식별번호로 구성한다.
⑤ 일반문서류, 카드류, 도면류, 사진ㆍ필름류 등의 편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2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