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및사무관리규칙 (제ㆍ개정일 : 20120214)

제33조(기록물의 이관)① 법인 및 학교(소속캠퍼스 포함)는 기록물을 처리과에서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기록물철 단위로 문서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생산된 기록물은 매 1년 단위로 전년도 생산기록물을 문서과로 이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수시로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기록물철 단위로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전자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에는 진본성, 무결성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관대상 기록물을 검수(檢收)하고, 오류가 없는 기록물에 대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④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은 이관대상 기록물철을 단위과제별로 구분하여 보존상자에 넣은 후 기록물을 이관하며, 이때 기록물의 이관목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이관되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생산현황통보시 제출된 등록정보로 이관목록을 대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