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및사무관리규칙 (제ㆍ개정일 : 20120214)

제34조(처리과의 기록물생산현황 통보)법인과 학교 및 소속캠퍼스는 매년 5월 31일까지 문서 기록물 생산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물 생산현황의 통보는 문서과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