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기록물 평가 및 폐기)보존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생산부서 의견조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해당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 소속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말한다)의 심사를 거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