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폐지기관의 기록물 관리)이사장 및 학장(지역대학장 포함) 또는 교장은 기관 내에서 운영된 부서가 폐지되고 업무를 승계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기록물을 지체 없이 그 기관의 문서과로 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