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기록물철의 대출)① 문서과는 보존중인 문서에 대하여 7일의 범위 내에서 대출할 수 있다.
② 기록물철을 대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록물반출ㆍ반입서에 대출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