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및사무관리규칙 (제ㆍ개정일 : 20120214)

제49조(전자이미지직인의 제출 및 관리)전자이미지직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법인의 문서과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