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업무의 실명 관리)① 이사장 및 학장(지역대학장 포함) 또는 교장은 주요 업무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업무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업무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이사장 및 학장(지역대학장 포함) 또는 교장은 주요 업무시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소속 교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 법인과 학교 및 소속캠퍼스에서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담당자·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