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및사무관리규칙 (제ㆍ개정일 : 20131118)

제25조(공람할 문서)① 제21조제3항의 문서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말한다. 다만, 통계ㆍ설문조사 등을 위하여 취합하는 문서는 제외한다.<개정 '13.11.18>

1. 결재권자로부터 처리지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민원문서

3. 행정기관이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간의 업무협조에 관한 문서

4. 접수된 문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는 문서

5.기타담당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