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및사무관리규칙 (제ㆍ개정일 : 20131118)

제43조(인장의 비치)① 제 42조에 따른 인장의 종류, 규격, 용도 및 관리책임자는 별표 6와 같다.

②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인장으로써 타 내규에 규정되어 있거나 업무형편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장 또는학교의 장의승인을 받아 별도로 인장을 제작ㆍ교부할 수 있다.<개정 '13.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