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및사무관리규칙 (제ㆍ개정일 : 20131118)
제49조(전자이미지직인의 제출 및 관리)
전자이미지직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인의 문서과에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3.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