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및사무관리규칙 (제ㆍ개정일 : 20150301)

제8조(문서의 기안)① 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이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전자문서로 기안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둘 이상의 기관의 장의 결재가 필요한 문서는 그 문서 처리를 주관하는 기관에서 기안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에는 발의자(기안하도록 지시하거나 스스로 기안한 사람을 말한다)와 보고자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문서에는 발의자와 보고자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검토나 결정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

2. 각종 증명 발급, 회의록, 그 밖의 단순 사실을 기록한 문서

3. 일상적ㆍ반복적인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문서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은 보고서, 계획서, 검토서 등 발신할 필요가 없는 내부결재문서에만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