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및사무관리규칙 (제ㆍ개정일 : 20150301)

제19조(문서의 발신방법 등)① 문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자문서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으로 문서를 발신하거나 수신하였을 때에는 그 발신 또는 수신 기록을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성질상 제1항에 따른 발신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문서를 발신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등기우편이나 그 밖의 발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특수한 방법으로 발신하여야 한다. 단, 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문서를 발신한 때에는 그 발신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 등을 기안문과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아닌 자에게는 법인 또는 학교의 홈페이지나 법인 또는 학교가 담당자에게 부여한 전자우편주소를 이용하여 문서를 발신할 수 있다. <개정 '13.11.18>

④ 문서를 수신ㆍ발신하는 경우에는 문서의 보안 유지와 위조, 변조, 분실, 훼손 및 도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결재권자는 비밀사항이거나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경제안정, 그 밖의 국가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그 문서 내용의 암호화 등 보안 유지가 가능한 발신방법을 지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문서 중 비밀로 분류된 문서는 수신자의 응답이 있는 경우에만 발신하여야 하며, 문서의 제목 다음이나 본문의 "끝" 표시 또는 "이하 빈칸" 표시 다음에 따옴표(" ")를 하고 그 안에 비밀등급을 표시하여 발신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암호화 등의 발신방법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서본문의 마지막에 "암호" 등으로 발신한 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13.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