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서식의 제정)기관에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로서 정형화할 수 있는 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서식으로 정하여 사용한다. 다만, 내규에 별도로 다른 방법에 따라 정하도록 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