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인장의 종류)① 인장은 이사장과 학교의 장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특수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13.11.18>
② 제1항에 따른 직인은 법인과 학교와 그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가지며,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직인을 가진다. <개정 '13.11.18>
③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유가증권 등 특수한 증표발행, 민원업무 또는 재무에 관한 업무 등 특수한 업무처리에 사용하는 특수인을 가질 수 있다. <개정 '13.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