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공문서의 종류)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규정문서ㆍ지시문서ㆍ공고문서ㆍ연구문서ㆍ비치문서ㆍ민원문서 및 일반문서로 나눈다. <개정 '13.11.18>
1. 규정문서는 정관, 규정, 규칙, 요령, 지침 등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2. 지시문서는 지시, 일일명령 등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이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3. 공고문서는 일정한 사항을 교직원 또는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4. 연구문서는 각종 조사, 연구ㆍ시험분석의 계획, 기록 및 보관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5. 비치문서는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법인 및 학교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대장, 카드 등의 문서를 말한다.
6. 민원문서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허가, 인가, 그 밖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에 대한 처리문서를 말한다.
7. 일반문서는 제1호부터 제6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