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인장의 관리)① 인장의 관리책임자는 문서과의 장으로 하며, 인장의 실제 업무취급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인장은 항상 견고한 상자에 보관하여야 하며, 화재 기타 비상상태시에는 인장을 우선적으로 반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