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업무의 분장)각 처리과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되, 소속 교직원간의 업무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